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4.09 15:58

근로자 110명 규모 지원…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5억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10명 규모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금액을 10만원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 당 10명까지, 1인당 3년간 지원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부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유용숙 경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84개 업체, 182명의 근로자 임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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