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09 16:07

민주당 "대통령 임명 거부,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 (사진=최민희 전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 (사진=최민희 전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추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천이 '법 취지 위반'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면서 최 전 의원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대해 "당에서 국회에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최근 기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여당이 최 전 의원의 추천 철회를 주장했고 대통령실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임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에 부적절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앞서의 반대 사유들을 열거하며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추가로 짚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정산연·FKII) 상근부회장 출신이다.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ICT미디어특위는 대통령의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듬해 3월 임명을 거부했다"며 "법 개정을 이유로 285일 만인 2019년 10월 7일에야 원안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당시 원안위법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며 "청와대는 이들이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원자력 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해 자격요건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방통위 상황이 녹록치 않아 어깨가 무겁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수정당에서도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소수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은 '중립성'이 생명인데 이게 무슨 망발이냐"며 "스스로 편파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공언한 것 아니냐. 선당후사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나온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민주당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자를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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