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11 13:53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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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통한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는 글로벌 및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모두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1면 노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이른바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적인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위로 인해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특히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 내지 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엘엘씨,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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