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4.11 16:23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문.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문.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가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아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주민신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한다.

집중단속은 단속반 2개 조로 편성해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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