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4.11 17:26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영토 독도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대한민국 영토 독도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을 통해 건설적인 미래 한일 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일 외무성이 발표한 2023 외교청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이 지난달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 또 다시 독도을 일본 영토라 우기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적반하장"이라며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구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은 과거사 왜곡을 중지하고 진정 반성하는 자세로 한일간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은 2018년부터 6년째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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