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4.12 13:44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은행권에서 임직원 간 성희롱 등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주요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6년간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324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위반 사례로는 폭언·욕설·폭행, 성범죄, 금품수수, 이해상충 위반, 품위유지 위반, 부당지시, 위법대출 등이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이 7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국민은행 44건 ▲신한은행 43건 ▲우리은행 36건 ▲하나은행 34건 순이었다.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위반 유형으로는 '은행재산 사적이용 금지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명예와 품위유지 위반'(15건), '성범죄'(14건), '청렴의무 위반'(13건), '금품수수'(6건), '부당지시'(5건), '고객의 재산보호 위반'(3건), '이해상충 위반'(3건), '무자원 거래 금지'(3건), '폭언 욕설 폭행'(2건), '겸직제한 위반'(2건)이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에서는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농협은행은 '성희롱'(17건), '금품수수'(4건), '직장 내 괴롭힘'(8건), '폭행'(5건), '위법대출'(1건), '기타'(39건) 등이 발생해 정직, 징계해직 등 처분이 내려졌다.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기타 위반 사례로는 공과금 수납대금 횡령, 모출납 시재금 횡령, 여신 취급관련 제비용 횡령, 사금융 알선, 고객과의 사전금전대차, 고객예금 횡령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은행별 성희롱 등 성범죄 위반 건 수는 신한은행(30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국민은행(24건) ▲농협은행(17건) ▲기업은행(14건) ▲하나은행(8건) ▲우리은행(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부서장은 지난해 회식 후 부하직원과 함께 동승한 택시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을 처분 받았다. 

국민은행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신체적 접촉, 늦은 시간 및 휴일 문자발송,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징계면직 등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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