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4.12 15:04
(사진제공=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학대 긴급수사를 지난달 10일부터 20여 일간 실시했다.

동물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동물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뒤,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달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된다. 또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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