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4.14 12:20

전세사기 피해 상담·응대 사례 공유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과 함께 연장 관련 사례집을 배포한다.

사례집은 직원 교육에 활용돼 임차인이 도움이 되는 방안을 안내한다. 사례집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한연장 방법과 임차권등기 방법, 경매 상황에 따른 대처 등을 담았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시중은행과 공유하고 추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상담·응대 사례 모음

Q1.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기한연장은?

- 이용 중인 보증사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연장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경매/소송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연장은?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등을 통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Q3. 임대인 연락두절(사망한 경우 포함) 시 기한연장은?

-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의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계속 거주 여부에 따라 Q1, Q2의 절차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적으로 2개월 연장 후, 계속 연락두절 시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기한 내 갱신거절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공시송달을 신청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한연장은?

-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대출실행 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습니다.

Q5. 임차목적물이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기한연장은?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경·공매 이후 임차인 대항력이 존속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속 거주에 대한 의사로 배당 미참가 의사를 통보하고 임차인 동의를 거쳐 보증해지 처리가 필요합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배당을 통한 보증금 전액 반환과 동시에 퇴거하면 됩니다. 단, 보증금 일부 미반환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능합니다.

Q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비치), 임차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임대차계약 이후 신청 시점까지의 주소 이력이 모두 나와야 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는 임대차만기 6개월 이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Q8.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내용증명 우편물 반송 등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거나 통보 시기가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못 한 경우는?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Q9. 임차권등기 후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지?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해주는 제도로서 임차권등기 시 전출 의무는 없습니다.

Q10. 임차권등기 후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은?

-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전해주는 행위일 뿐이며 그 자체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강제 경매 참가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11. 임대인 명의로 경매(또는 가압류)가 접수된 경우 대처는?

- 반환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증기관에 경매 진행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배당요구 등을 진행하되, 향후 배당금 수령 시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12. 지자체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지?

- 지자체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요건 등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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