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14 12:16

빠르면 2025년부터 20~34세 우선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7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또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비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해환경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 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밀착 관리한다.

특히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이외에도 경제 위기군에 대해서는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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