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18 10:33

자본금 1억 이상·연간 외형거래 1000억 이상 영리사기업체 '추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요건 외에도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새롭게 추가된 지정기준은 올해 연말 고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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