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18 16:51

8월 31일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낮춰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인하폭도 기존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적용시기도 연장했다.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는 4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생 안정 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공식 요청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연장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시장은 인하폭을 주목했다.

최근 세수 펑크 우려에 따라 인하폭의 일부 축소가 예상됐으나 최근 오펙+의 감산 조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인하폭도 동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하루 40㎞ 주행하는 휘발유 승용차(연비 10㎞)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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