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19 15:41

현장대기 애로 해소해 6000억 투자 지원…고위험직종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80%로 상향

추경호 부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우리 경제의 경우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55개 과제)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22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글로벌 제약기업인 독일 머크사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으나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 머크사 지자체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 했으나 기업들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도면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 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시공 일괄 입찰, 즉 턴키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은 낮추겠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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