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4.20 15:33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19년 4월 5일 강원도 고성군 산불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19년 4월 5일 강원도 고성군 산불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2019년 4월 축구장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원만을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부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전을 상대로 가장 먼저 제기된 민사소송으로,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이재민들은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다툼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됐고, 변론이 재개돼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2019년 4월 4일 저녁 7시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번졌다. 재산 피해액은 총 1291억원에 달했고, 이재민 658가구 1524명이 발생했다. 571억원에 달하는 국민 성금이 모금되는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불은 미시령터널 부근의 일성콘도 부근 전신주 개폐기 폭발로 발생했다. 개폐기에서 스파크가 한번 튀었고, 그 스파크가 전주 아래로 떨어져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측된다. 고압선 외물 접촉 혹은 애자류 불량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발생한 강릉산불 등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강릉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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