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24 16:44

다음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거쳐 '공포 예정'

국민의힘 소속의 김지향 서울시의원. (사진제공=김지향 시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김지향 서울시의원. (사진제공=김지향 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는 다자녀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24일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다음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지하철역의 개찰구. (사진제공=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한 지하철역의 개찰구. (사진제공=김지향 서울시의원)

김 의원은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을 1순위로, 아이 양육비와 교육 비용 부담을 2순위로 뽑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의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금번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