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25 10:11

일산 서부경찰서 '무혐의 처분 결과서' 공개…"뉴스타파 '경찰 확인 결과 검찰 송치 예정' 등 전혀 사실 아냐"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원성훈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현아 전 의원(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25일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문'에서 자신을 둘러싼 '뉴스타파'의 지난 21일자 보도에 대해 "뉴스타파 기사 속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 기사를 바탕으로 저와 국민의힘을 비방하는 민주당 대변인들의 논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1일 '경찰, 김현아 전 의원 공천 미끼 돈봉투 의혹 수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 전 의원이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거용 자금으로 쓰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썼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그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고양시의회 의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왼쪽)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로 현직인 ‘심홍순’, ‘김완규’, ‘박현경’ 등 3명이 있었고, 2022년 대선 선거사무소장 ‘김*선’이 각각 200만원씩 부담해 2022년 1월 17일경 400만원, 2022년 2월7일 경 400만원을 김*선이 직접 공사업체에게 송금한 자료. (오른쪽)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확대운영위원회 회비에서 2022년 1월 24일 경 500만원 지출. (사진제공=김현아 전 의원)
(왼쪽)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로 현직인 ‘심홍순’, ‘김완규’, ‘박현경’ 등 3명이 있었고, 2022년 대선 선거사무소장 ‘김*선’이 각각 200만원씩 부담해 2022년 1월 17일경 400만원, 2022년 2월7일 경 400만원을 김*선이 직접 공사업체에게 송금한 자료. (오른쪽)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확대운영위원회 회비에서 2022년 1월 24일 경 500만원 지출. (사진제공=김현아 전 의원)

아울러 "경찰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의원인 A씨의 계좌를 확보했다"며 "A씨는 김현아를 대신해 자신의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계좌를 압수수색 해서 파악한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는 최소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시했다.  

또한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A씨 등 5명,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및 고양시의회 의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천헌금 의혹수사라는 거짓 프레임의 진실을 밝힌다"며 "공당의 대변인이 언론중재위에 제소가 돼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엉터리 논평을 내는 것은 저 개인에 대한 모욕임과 동시에 집권 여당에 대한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공천헌금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적이 없다"며 "기사에서 주장하는 정치자금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지역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요비용을 마련하여 시의원 합동사무실을 설치한 것에 당협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내용이 남긴 녹취록을 갖고 돈봉투가 전달된 정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저희 당원들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회비의 운영내용을 상세하고 기록하고 공개했으며 이 자료를 임의로 경찰에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사진제공=김현아 전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사진제공=김현아 전 의원)

그러면서 "단, 이와는 별도로 당시 현직 시의원들(3명)이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00만원씩을 부담하여 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했다"며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상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 공사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도의원들의 대선성공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인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돈을 주고 받은 녹취파일로 둔갑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돈은 선거사무소장(김*선)이 인테리어 업체에 송금했고 그 내용이 증빙자료로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뉴스타파와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천헌금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물타기이며 거짓 공략"이라며 "지금 수사중인 고발건에는 공천과 관련된 협의나 내용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공천불만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를 당했으나 이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공천불만자들의 발언과 민주당 중심의 정치논리를 섞어 제 사건을 공천헌금이니 돈봉투 사건이니 하며 공격하는 것은 정당과 편파언론의 가짜뉴스 생산이며 유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를 증명하는 '무혐의 처분 결과서'도 첨부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녹음파일은 돈 봉투를 주고받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아니며, 이 역시 경찰에 이미 소명했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확인한 결과, 담당 수사관 및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기사에서 말하는 '경찰 확인 결과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경찰은 A씨의 계좌를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다"며 "A씨는 기사에 언급된 정치자금이 회비 계좌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사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기 위한 거짓 뉴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1일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한 접수증. (사진제공=김현아 전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1일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한 접수증. (사진제공=김현아 전 의원)

특히 "저는 '뉴스타파'의 기사가 무엇을 의도하고 쓰였는지 알 수 없지만, 거짓으로 시작해서 허위사실로 마무리하는 매우 저질의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국민의힘 지방공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처한 당대표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법리스크 및 전 당대표 돈봉투 사건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마저 송영길 전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김현아 전 의원)를 지목했다"며 "논리도, 근거도, 사실관계도 틀린 가짜뉴스로 물타기하는 것이며 덮어씌우기다. 아무리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만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와 대변인이라면 사실을 기반으로 논평을 내고 발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저 김현아는 '가짜뉴스'가 더 이상 혼란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지난 21일 제소했으며, 추후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하는 언론 및 개인에 대해서도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끝까지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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