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4.25 11:25
윤재옥(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윤재옥(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인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원회 표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법안 처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노위 간사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과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온 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 직회부와 관련해 "민주당이 '쩐당대회' 돈봉투 게이트를 국면 전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 기본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불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대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정의당 눈치를 보는 것이라 짐작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줘가면서까지 정의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함께 논의했다고 질타한 셈이다. 

임 의원은 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고 재산권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심판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도 상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으로 통과하기까지 적잖은 산고를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의료계도 극단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 파업을 선언했다"면서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가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라고 평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한대결로 치닫을 수 없다"면서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멈추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하지만 원내 의석에서 수적으로 열세여서 현실적으로 이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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