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25 18:13

與 "노동자 희망고문법" vs. 野 "법사위 월권…재계 소원수리냐"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등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등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지 않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추가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저는 환노위원장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때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미루고 월권을 하고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지난번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갔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의 김형동 의원은 "현대차그룹 안에 현대모비스, 에이치엘그린파워 등 1·2·3차 밴드(하청업체)까지 수천개 회사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지금 통과되면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장에서 창구 단일화 문제도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가 숙고해야 될 문제이지 본회의 직회부와 같은 결례를 해서 산업 현장에 노동자들에게 불가능한 안타까운 희망고문만 하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봉투법이) 통과되면 헌법상 문제, 민법상 문제 형법상 문제 등 법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내에서 교섭창구 단위라든가 여러가지 부당 노동이라든가 같이 맞물리는 조항이 너무 많아서 현실 정합성이 없어 노사관계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맞불을 놨다.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아 국회법 절차대로 이젠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에 60일을 준 건 침대축구를 통해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국회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일방적으로 해놓고 정당한가, 합의했나" 등의 고성이 오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사위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춰왔다"며 "심각한 월권"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법사위에 정당하게 항의해달라"며 "법사위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돼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야가 입장을 선회하고 추가합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여야간의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