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4.26 11:12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 경영유의 6건 개선 8건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담조직 없이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유의 6건, 개선 8건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생명이 대표 금융회사로 있다. 여기에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34개 금융 계열사가 소속돼 있는 형태다.

그런데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전담조직 없이 삼성생명 일부 인원으로만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21년 11월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착수 때까지 해당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담인력 중 일부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기도 했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모와 다양한 업종의 영위 수준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전담인력을 충원해 적정 수준을 갖추고 내규에 조직의 권한을 명시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상태다.

또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조기경보체계 관련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대표사로서 소속 금융사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 유발 요인으로 조기경보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관련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소속 금융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지표를 단순 취합하는 수준으로만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최근 1년간 자본 적정성 비율은 ▲2021년 6월 말 309.1% ▲2021년 12월 말 281.8% ▲2022년 6월 말 244.6%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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