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26 11:58

맹견 금지구역 확대…장기입원·군복무 시 지자체가 반려동물 인수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판매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먼저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는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준주택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포함된다.

또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한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사유로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이에 준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이 해당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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