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4.27 10:17

안전관리 대책 수립...방독면 등 측정·보호장비 추가 구매키로

24일 용인시가 실시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에서 보호구 안전 착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24일 용인시가 실시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에서 보호구 안전 착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지난 20일 용인레스피아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근로자가 방독면을 쓰지 않고 작업하면서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용인시는 저류조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작업허가서를 제출, 승인받도록 했다.

시는 작업허가서를 통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여부와 환기시설 가동 여부, 전화 및 무선 기기 구비 여부, 공기호흡기 또는 방독마스크 비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 승인을 허락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밀폐공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와 기흥레스피아, 수지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등 18곳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가 밀폐공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작업허가서 이외 시는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질식이나 중독등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안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밀폐공간을 출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500만원을 투입, 복합가스농도 측정기와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휴대용 환기팬, 구조용 삼각대 등 측정·보호장비를 추가 구매한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밀폐공간의 위치는 물론 질식이나 중독을 일으키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등 유해가스 농도를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다 특별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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