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4.27 12:1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27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해당 환자는 지난해 6월 지방분해주사 8회를 계약했다. 그는 복부에 지방분해주사 2회차 시술을 받은 뒤 발적과 가려움이 발생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같은 날 환자의 허벅지에 지방분해주사를 놓았고, 이후 환자에게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방분해주사는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물을 조합해 주사하는 시술이다. 대부분 각 병원에서 여러 약물을 섞어 사용하는데,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약물을 투여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 약물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떤 약물이 어떤 비율로 조합되고 투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