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27 13:15

윤재옥 "국민 갈라치려는 의도…이재명·송영길 방탄용"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표결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특히 일각에서 현행 의료법 체계를 전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권으로부터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돕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는 법안이어서 이를 둘러싸고도 여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의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연쇄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이 같은 법안을 연속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 갈길을 가겠다는 태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들의 야당 단독 처리 방침을 재확인 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이 4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수혜자가 뚜렷하고 총선 득표 전략과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읽혀진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용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반대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상당수가 친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주당이 쌍특검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정의당과 막판에 합의를 한 것 역시 내년 총선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적잖다.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쌍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특검 이슈가 정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의당이 조정자 역할을 한 것은 2020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의 '입법 야합 데자뷔'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 처리 약속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과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온 법안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쌍특검은) 당 대표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자 돈봉투 게이트 방탄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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