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27 16:2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정민서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민서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에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관세청)
(자료제공=관세청)

한편 오는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