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4.27 17:14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사진제공=환경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을 배출·처리하는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할당한다. 민간의 경우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 기준 80%를 생산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나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생산목표율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다.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공공 의무생산자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다.

의무생산자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 등으로 목표를 달성한 뒤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면 된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분과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요금 등을 토대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