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01 17:42
법제처 전경 (사진=김민성 작가)
법제처 전경 (사진=김민성 작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