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5.02 10:56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 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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