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02 15:48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 심사위원 선임…평가점수 조작 사실 알고도 묵인한 혐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된 남해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된 남해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평가점수를 누설하는 등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한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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