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02 16:27

고용부 "회계 투명성 의무 미준수 노조 제한…추가 공모때 의무 다하면 참여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6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한국노총은 2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한국노총이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28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에 관련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에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국고 보조금 이용한 치졸한 노동탄압 중단하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투명한 회계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관련해 이미 외부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한 외부회계감사를 연 2회 받고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 받고 있다"며 "예결산서는 10년치를 비치 및 보관하고 있고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노조에 회계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전면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기준으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고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한 사업 가운데 14억7000여 만원은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에 대부분 쓰인다. 이 사업은 1989년에 한국노총이 대통령 면담 당시 건의해 경제기획원 예산에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34년째"라며 "2022년 기준 상담실적을 보면 조합원은 1843명이고 비조합원 상담은 1만5743건으로 비조합원이 월등이 높다. 사실상 이 사업은 조합원 대상 사업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전횡하거나 부정하게 쓴 것도 아닌데 이 사업과 무관한 일반회계(노조 조합비)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전국 상담소 30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법률취약 노동자와 국민들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사회적대화를 중요시하는 한국노총을 기어코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한국노총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처절하게 투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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