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5.03 14:29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사진제공=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또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 및 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총 328만㎡ 부지의 탄약대대 및 주변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기존 탄약대대를 대체시설로 이동하고 나머지 부지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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