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08 16:50

김남국 "자금출처 충분·투명하게 소명"…가상자산 소득 세금 부과 1년 유예에 김남국도 포함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일 국민의힘은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특히 김 의원이 "민감한 금융·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한다"며 성토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은 코인 의혹에 대해 낱낱이 소명하라"며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여느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혹이 보도되자 국민을 향한 반성이나 사죄 대신 빠져나갈 구멍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했다가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인출한 시점에 주목한다. 대선(3월 9일)을 앞둔 시기인데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 시행일(3월 25일)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김 의원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내용을 통보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상 거래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송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며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이같은 행태와 관련,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은 의혹이 터지자, 의원직과 전 재산을 걸고 진실게임을 요청하더니 검찰의 기획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일보 후퇴하며 거래소를 변경했다고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갈아탄 코인이 떨어져서 '몇억' 밖에 안 남았다고 읍소작전까지 펼친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계속 말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반성이나 자체 조사 없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침묵하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이 '조만간' 해명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때처럼 차일피일 미루거나 알맹이가 빠진 맹탕 회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개인 비리 의혹이 터지면 검찰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민주당이지만,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로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깊게 새긴 사건이니만큼 사죄하는 마음으로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와 흐름은 물론 위법한 거래 정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 등 요즘 '몰염치'가 민주당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후원금 구걸 행위를 하고,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로 수억 원의 차익을 보고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우기고, 구체적 소명도 없이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 모든 걸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들이 우습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뜬금없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하지 않나, 윤석열 정권 실정을 물타기 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하지 않나, 반성은 없고 궤변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김남국 의원의 행동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가난한 청년정치인을 표방한 김남국 의원의 '내로남불', '남탓', '물타기' 종합세트는 민주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며 "그런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행위를 자체조사 하겠다고 나섰다. 환영한다. 그러나 꼬리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이해충돌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에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