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5.08 16:52

따로 진행되던 건축심의·경관심의, 통합위원회에서 ‘원스톱’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남양주시는 그동안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따로 진행되던 건축과 경관심의를 통합해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위한 심의 기간이 최장 60일 이상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5월부터 건축 인허가 전 개별로 진행되던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에 대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는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심의는 건축법에 따라, 경관심의는 주택법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운영되며, 사업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및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별로 제출하던 각종 서류 및 도면등도 간소화되고 심의 소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 및 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중복을 피하면서 일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가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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