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08 22:52

11일 최고위원회 열릴 듯…10일까지 자진사퇴 시 '궐위공석' 자리 채울 수 있어

김재원(왼쪽),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재원·태영호 SNS 캡처)
김재원(왼쪽),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재원·태영호 SNS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했으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오는 10일 다음 회의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윤리위는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진사퇴 등 정치적 해법의 여지도 열어놓아 주목된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분 최고위원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사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어제까지 수십편 짜리 소명서가 제출됐는데, 소명이라는 건 자기 주장이고 의견"이라며 "그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진술서가 됐든 객관적 데이터든 기사든 자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로 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다만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 사유인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의 공천 언급 발언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며 추가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위원장은 녹취록 보도 내용을 직접 들은 태 최고위원 보좌진을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리위는 유출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냐는 것이고, 그렇게 참고인을 불러서 증언까지 듣는 재판 절차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장시간 소명 절차를 거친 김·태 최고위원은 10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대신 이날 소명 과정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자진사퇴가 징계 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양형에 반영되나'라는 질문에 "예상할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의 공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고위원직 사퇴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돼왔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구성원들이 두 최고위원 설화에 비판 입장을 내고, 두 차례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던 점도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까지 소명과 자구 노력에 집중했고, 이날 윤리위 출석 소명 뒤에도 최고위원직 사퇴에는 뜻이 없음을 전했다. 절차상으로는 이날 의결이 유력했던 윤리위가 갑작스럽게 발표를 미룬 것이 자진사퇴 유도라는 정치권 해석도 있지만, 시일이 너무 짧고 두 최고위원이 소명에 진력하고 있는 만큼 사퇴 단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다소 우세하다. 

윤리위가 수요일인 10일 두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목요일인 11일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 기간 김기현 지도부는 '사고'로 인한 공석이 생긴다. 10일까지 자진사퇴가 일어나면 '궐위'로 인한 공석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채울 수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윤리위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회의가 소집된 4시가 조금 지난 시각 윤리위에 출석해 각 1시간가량 소명 절차를 밟았다. 두 최고위원은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강조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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