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09 10:44

산업부 "청정수소 제품 적기 상용화 지원…생태계 조성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르면 내년 수소차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자유롭게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산업 선도국가'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담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했다. 총 1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10대 추진과제·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마련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를 살펴보면 우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또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이외에도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안전관리 역량은 강화한다.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한다.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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