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5.09 15:03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인 비문해 인구가 아직도 385만명에 달하는 등 문해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 개장안이 발의됐다.

강득구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발표했다. 

법 개정안은 문해교육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문해교육과 관련해 좋은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202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는 약 200만명이고 , 읽기·쓰기·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문해교육이 더 강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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