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5.09 18:03

박홍열 경북도의원, 도민안전 위한 신속한 재해예방 추진 촉구

이철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이철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철식(경산) 경북도 의원이 9일 제33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 경계지역내 축사입지 갈등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가축사육 제한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지역내 축산 악취, 수질오염, 환경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도민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마다 상이한 관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북도가 적극적인 제도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축사는 도시화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각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점차 강화돼 축사신축 인허가가 시·군 경계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군간 경계지역에 발생하는 축사문제는 풍향과 기후 등에 따라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축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시설 등 기피시설들이 시·군간 조정 없이 행정경계내 무분별하게 입지할 경우 도민간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은 "도민들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 모두가 참여하는 축사입지 갈등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공통사안 등 입지선정과 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열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홍열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홍열(영양) 경북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영양군 청기면 동천(무진지구)에서 진행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언급급하면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하천범람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북도의 경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기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순간 많은 빗물이 하천에 몰려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한 하천범람 위기가 매우 높아져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영양군 동천 무진지구는 2018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고 당초 202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계획홍수량 재산정 등을 이유로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가 작년 5월에서야 다시 착수했다"며 "영양군민들이 하천범람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반드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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