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3.05.10 09:33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성추행·폭행·명예훼손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제공=플리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제공=플리커)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500만달러(약 66억원) 배상금을 물게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데다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에 따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500만 달러 중 200만달러(약 26억5000만원)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이고, 이와는 별도로 2만달러(약 2600만원)는 성추행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액은 270만달러(약 35억8000만원)였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은 28만달러(약 3억7000만원)로 책정됐다.

이번 평결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전적 책임만 지게 됐을 뿐 수감 등 형사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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