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5.11 10:06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는 없어…검찰, 이재명 측근 정진상도 공모 의심

이재명(왼쪽 두 번째)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왼쪽 두 번째)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11일 개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게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인 약 6725억원은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인 부패방지법과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및 성남FC 의혹을 모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이 같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소 당일인 지난 3월22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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