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5.12 10:23

24일까지 아동친화도시조성 아동참여위원 모집

부천시는 6월11일 부천대학교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모영미 부천시 복지위생국장(왼쪽)과 장정호 부천대학 아동보육과 학과장(오른쪽)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6월11일 부천대학교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모영미 부천시 복지위생국장(왼쪽)과 장정호 부천대학 아동보육과 학과장(오른쪽)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부천시가 지난 11일 부천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천지역 대학이 부천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식엔 모영미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장, 장정호 부천대 아동보육과 학과장, 이옥임 교수, 황인주 교수, 강인숙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올해는 부천대 아동보육과 교수진이 개발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아동청소년 옴부즈맨 박물관에서 찾아보는 아동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박물관을 직접 탐방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보는 아동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부천대와 업무협약 사업인 아동친화도시조성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위원회 운영은 오는 6월 10일 발대식 후 아동참여위원들의 방학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 전담조직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가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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