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16 13:31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사전통지기간 20일로 확대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리고 집단지성을 통한 적법과세 구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에 기반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은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은 축소하며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은 낮춘다. 현행 15일 전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데 따른 조치다.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은 최소화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은 개편했다.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토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적법절차의 핵심은 청문과 고지인 만큼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관리자 청문은 조사관리자(과장 또는 국장)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범운영한 뒤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도 신설한다.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외에도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한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 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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