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16 17: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을 맡고있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7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으로 '섬·벽지·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접근성 측면과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라고 법문을 구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의 의미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조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인 나라"라며 "그래서 이번에 아이 키우겠다는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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