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17 09:26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6세 미만 확대…2027년 블루푸드 수출 45억달러 달성 전략 발표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T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과 함께 중동, 아세안 지역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 물류, 해외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인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R&D·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 데 이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중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는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서는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달러로 1년 전보다 7.9% 감소했다. 특히 전체 감소액(-23억달러) 가운데 대중국 수출 감소액(-11억달러)이 절반에 가까운 45.2%를 차지했다.

정부는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차보전율을 상향하면서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9월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인천공항에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를 조속히 구축한다.

이외에도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 수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일대일 전담관을 매칭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더욱 밀착 지원키로 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는 해양식량자원, 즉 블루푸드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수산업 발전 선도와 2027년 블루푸드 수출 45억달러 달성을 위한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 전복 등 스타품목을 육종·가공 기술 혁신과 안정적 조업기반 확보 등을 통해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또 'K-블루푸드 글로벌 인플루언서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K-팝, K-박람회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며 주요항만 인근에 수입과 가공, 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

전용펀드 조성, '수산 대표기업 30' 선정, ESG 투자 평가 근거 마련 등 쉽게 투자하고 투자 매력을 느끼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성장 단계별 수출 바우처를 통해 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개사 및 굴‧전복 등 주요 품목별 선도조직도 육성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부담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이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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