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17 14:37

KBS1라디오 5개·MBC 1개 프로그램 대상… 방통위에 '심의 신청 공문' 발송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방미 기간 중 KBS·MBC 라디오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패널 구성을 불공정하게 했다"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대상 프로그램은 KBS1라디오의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비롯해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최영일의 시사본부' 및 '주진우 라이브'와 '김성완의 시사야'를 꼽았다. 아울러 MBC에선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론한 방송들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언론단체 등의 발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KBS 1라디오와 MBC 주요시사프로그램은 이 기간동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12조 2항,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위 프로그램들의 불공정한 패널 구성은 오랫동안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이므로, 별도의 공문을 발송해 방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12조 2항에는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며 제13조 1항에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문화 돼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지적한 KBS1라디오의 '윤 대통령 방미기간 중 패널 출연' 사례.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지적한 KBS1라디오의 '윤 대통령 방미기간 중 패널 출연' 사례.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지적한 MBC 표준 FM의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패널 출연' 사례.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지적한 MBC 표준 FM의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패널 출연' 사례. (사진제공=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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