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17 17:10

강제력 없어 본회의 통과해도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아냐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의원 전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배경에 대해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국회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소관 상임위다.

결의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는 이날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본회의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 효력이 생긴다.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올해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까지 기재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기에 이번 결의안이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해야하고 등록을 안 하면 처벌이 따른다. 법을 개정해서 조치하는 게 훨씬 실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을 계기로 가산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여부를 두고 줄다기리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코인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전말을 먼저 밝힌 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우선 이 문제(김 의원 관련 의혹)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고 나서 국회의원들의 거래를 전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은 이미 어제 국민권익위에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국민권익위 조사에 권한상 제약이 있다면 금융정보원과 금융위 등 기관의 합동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도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즉각 결단해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라며 "윤리특위 제소로 당 자체 진상조사는 중단하더라도,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경고 조치 등 하나마나한 징계를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탈당에 이어 맹탕 징계까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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