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05.17 18:01
해외 각국의 담배광고 규제 적용 모습. (자료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해외 각국의 담배광고 규제 적용 모습. (자료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편의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던 규제방식이 금연광고로 대체된다. 이는 반투명 시트지로 편의점 내부를 가려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해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내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780건에서 2021년 1만5489건으로 43.7% 급증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연광고가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지난달 편의점 업계와 담배 제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면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개선안을 확정했다.

다만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관련 업계가 자발적인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등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언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 측은 “불투명 시트지 제거로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편의점 등의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한 국가는 21개국(55%)에 달한다. 호주는 담배광고 금지에 그치지 않고 담배를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계산대 아래에 보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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