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18 11:17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넘으면 '후보자 당선 무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의원직은 잃게 됐다. 

김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4771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원보다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에서도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며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선거비용, 은닉, 지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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