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5.18 15:34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를 바꾸치기한 혐의를 받은 친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에 대해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 2심의 징역형을 파기했지만 수사기관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딸 김씨의 처벌 등을 우려해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포기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닌 석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한 뒤 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석씨는 시종일관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 친딸의 행방과 공범 여부는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행위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석씨의 바꿔치기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석씨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 상태 등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약취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로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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