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석규 기자
  • 입력 2023.05.18 16:54
영양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양군)
영양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양군)

[뉴스웍스=임석규 기자] 영양군의회가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군도는 500m)에서 직선거리 1000m,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m(5호 미만은 1500m),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은 직선거리 2000m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시설로 인해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한 것이다.

◆영양사랑카드 1인당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변경

영양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의 1인당 보유한도를 최대 150만원으로 변경한다.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원 미만까지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박홍열 경북도의원, 지역축제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박홍열 경북도의회 의원이 17일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별과 함께하는 영양 별천지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민관학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영양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행사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군을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와 왕피천 유역 자연경관보존지구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공원으로 지정돼 영양만이 보유한 문화·관광자원 활용과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콘텐츠 발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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