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22 13:0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농약사 등 전국 대리점들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나라바이오는 총판이 판매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해당 총판을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나라바이오는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2022년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삼진아웃제를 통해 지정 판매점의 저가 판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및 물량조절, 2차 출고단가 인상, 3차 거래중단 등으로 제재할 것을 예고하고 일부 판매점의 판매가격 위반을 적발하여 경고 및 제재를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의 이번 행위가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한 행위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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