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5.22 13:51

월 10만원 이상 소득 ‘일하는 청년’ 가입 가능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남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추가지원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모든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서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있는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