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22 15:2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력…주거불안 해소토록 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부동산 PF 리스크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잠재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감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경기둔화 압력이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형태 및 진행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4월에는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대주단을 통한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거주 주택의 경매 연기 및 채권매각 유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다단계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검찰, 금융위 등과 공조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신용융자 및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키로 했다. 이 원장은 "불법금융광고,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접근을 최대한 방지하고 미등록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불법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해외투자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국제표준(XBRL) 재무공시 확대 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의 상생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소비자가 없으면 은행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와의 상생 노력이 지속될 때 은행의 장기 지속성장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돼 예금, 대출 등 은행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 및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희망홀씨, 관계형금융 등을 확대해 서민, 중소기업 등의 이자부담과 자금애로가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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